부곡초등학교학포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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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규정 안내
작성자 부곡초학포분교 등록일 2020.05.26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연 10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 발령: 수업일수 20% 이내 가정학습 신청 가능

 3.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을 1~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 결재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학생 안전여부 확인

보호자 및 담당교사

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 여부 확인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보고서 제출 쪽 수는 1~2)

홈페이지공지사항

보고서 확인 후 출석 처리

학생 및 담당교사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승선표여권사인 등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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