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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 연 10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 발령: 수업일수 20% 이내 가정학습 신청 가능 3.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단계 | 주체 | 내용 | 비고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을 1~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 홈페이지공지사항 | 신청서 결재 | 학교 |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 결재 | | 허가 여부 통보 | 담임교사 |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인솔자 및 학생 |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 | 학생 안전여부 확인 | 보호자 및 담당교사 |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 여부 확인 | | 보고서 제출 |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보고서 제출 쪽 수는 1~2쪽) | 홈페이지공지사항 | 보고서 확인 후 출석 처리 | 학생 및 담당교사 |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여권사인 등) 사본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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